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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G

Environmental, Social, Governance

NF ESG

Governance

정관

엔에프는 상법에 따라 회사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정관을 제정하였으며,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, 이사회 및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사회

엔에프는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, 사외이사 2명, 기타비상무이사 3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사외이사,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와 특별관계(재직경험,거래관계,전직 사내이사 등)가 없는 독립적인 사외이사가 있습니다.
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,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, 각 이사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의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.

외부감사인

엔에프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재무제표 감사를 수행할 외부감사인을 선정합니다.